※ 개인정보처리자는 일반규정+@
기준 | 일반 규정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 특례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
주요 변화 내용 및 특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영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이용ㆍ제공 기준) 1. 기존 수집목적과 관련성 여부 2. 개인정보 수집 정황, 처리 관행 고려 시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존재 여부 3.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 침해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
*동의 시 고지 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 요한 개인정보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시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존재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적용(제15조제3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항 적용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1.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 부담) 2. 최소 범위 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거부권 고지 3.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미동의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됨 | *일반규정(제16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는 특례 규정(제39조의3제3항) 적용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1. 정보주체의 동의 시 2. 올바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에서 제공 3. 기존 수집목적 관련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불이익 발생 가능성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고려 -> 동의없이 제공가능 |
*국외이전 조건 1. 국외이전 시(조회, 위탁, 보관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함 2. 동의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국외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방법 3. 이전받는 자의 성명(연락처) 4.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시행령_국외이전 시 보호조치> 가. 안전성확보조치 나.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등 조치 다. 그 밖의 보호 |
*제공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이 적용되나, 국외제공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 **제39조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1.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 2.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 |
- | *일반 규정을 적용하나 법 제18조2항 1, 2호로 한정 (4호부터는 공공기관 한정) |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각 호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1.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 2.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 |
- | *일반규정 적용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고지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리 **고지 대상자 1. 5만명 이상 고유/민감정보 처리 2.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고지 방법 및 시기 1. 제공받은 날 3개월 이내 통지 2. 연 2회 이상 제공받는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연 1회 이상 통지 |
- | 법 시행일(2020.8.5.) 이후 제공받은 경우에 한정 적용 *파기까지, 아래 내용 보관/관리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제외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2.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3.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제외 4. 보존 시 다른 정보와 분리보관 5. 일부 정보만 파기하는 경우, 삭제 후 복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또는 해당 부분 마스킹/천공 처리 |
1. 1년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함 2.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외 3. 만료 30일 전 이용자에게 통보 <시행령> 가. 미이용자 정보 이용제공 금지 나. 파기 사실, 파기되는 항목 통지 다. 별도보관 사실, 별도보관 항목 통지 라. 서면으로 통보 |
*일반규정이 적용되고, 특례규정의 1년 미이용자 파기등 의무 추가 적용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 장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기준에 따라 동의받도록 권장 **각각의 동의 사항 구분 1. 마케팅 이용 사실 2. 민감/고유식별(주민번호 제외) 3. 보유 및 이용기간 4.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사항의 고지등을 할 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쉬운언어를 사용해야함 2.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함 |
*일반규정이 모두 적용되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확인의무는 특례규정 추가 적용 **제39조의3 5항, 6항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민감/고유식별 수집이용 가능 경우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존재 2. 법령에 따른 요구/허용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참고 |
일반규정을 적용하나, ※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는 영 제48조의2 특례규정 적용 |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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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1. 법률ㆍ법령ㆍ국회규칙 ㆍ대법원 규칙 및 관련 규칙에서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 |
-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 |
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 | *누구든지 적용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아도 됨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처리 업무위탁 시 문서 내용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 |
- | *위탁사실 공개 및 고지 의무 존재 **마케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거나(통지, 고지) 홈페이지 30일 게재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1. 미리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 2. 영업 양수자 등은 이전받았을 때,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양도자가 이미 통지한 경우 제외) |
- |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 모두 포함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 -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 | *일반규정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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