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자는 일반규정+@
기준 | 일반 규정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
특례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
주요 변화 내용 및 특징 |
특례 | **관련 일반 규정 존재하지 않음** | ||
*법 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시행령 제48조의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 | *통지 대상자 1.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2. 민감정보를 수집한 자 3. 수집이용 특례에 따라 수집한 자 **통지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3. 통신비밀보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 항목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통지 방법 1.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
통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존재 함 |
*제39조의7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 | 1. 이용자는언제든지 동의 철회 가능 2. 동의철회 방법은 열람, 정정요구 방법보다 쉬워야 함 3. 동의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
- |
*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
- | 1.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ㆍ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시행령> 가.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 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다. 최소적립액: 오천만원~십억원이하 |
- |
*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 | 1.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공중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함 2.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KISA or 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 |
*제39조의11 (국내대리인의 지정) |
-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수, 매출액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 **지정대상자 1.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3.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4. 이 법을 위반하여 사건 발생 or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63 조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해당) |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국내대리인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존재 |
*제39조의13 (상호주의) |
- |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음 2.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러지 않음 |
- |
*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 |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 *시청자=이용자 |
- |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
- | 1. 수집이용 및 동의 관련 사고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2.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 : 해당 제공자와 비슷한 규모의 재무제표 등에 근거. 매출액 산정 3. 영업중단, 재난으로 인한 매출액 산정표 훼손 : 4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4. 납부기한 초과 시,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
**매출액 관련 자료는 20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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