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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_(3)

※ 개인정보처리자는 일반규정+@

 

기준 일반 규정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특례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주요 변화 내용 및 특징
특례 **관련 일반 규정 존재하지 않음**
*법 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시행령 제48조의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통지 대상자
1.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2. 민감정보를 수집한 자
3. 수집이용 특례에 따라 수집한 자

**통지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3. 통신비밀보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 항목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통지 방법
1.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존재 함
*제39조의7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1. 이용자는언제든지 동의 철회 가능
2. 동의철회 방법은 열람, 정정요구 방법보다 쉬워야 함
3. 동의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
*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 1.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ㆍ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시행령>
가.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 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다. 최소적립액: 오천만원~십억원이하
-
*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1.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공중에노출되지않도록해야함
2.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KISA or 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제39조의11
(국내대리인의 지정)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수, 매출액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

**지정대상자
1.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3.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4. 이 법을 위반하여 사건 발생 or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 제63 조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해당)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국내대리인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존재
*제39조의13
(상호주의)
-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음
2.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러지 않음
-
*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
*시청자=이용자
-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 1. 수집이용 및 동의 관련 사고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2.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 : 해당 제공자와 비슷한 규모의 재무제표 등에 근거. 매출액 산정
3. 영업중단, 재난으로 인한 매출액 산정표 훼손 : 4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4. 납부기한 초과 시,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매출액 관련 자료는 20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