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용 VS 제공
-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포함) 및 정보주체(정보주체 대리인 포함) 외의 제3자에게 개인 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구분 | 업무위탁 | 제3자 제공 |
관련조항 | 법률 제26조 | 법률 제17조 |
예시 |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 사업제휴, 마케팅 업무 위탁 |
이전항목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
예측가능성 | 정보주체가 사전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안) |
정보주체가 사전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
이전방법 | 위탁사실 공개 ※마케팅 위탁의 경우 위탁사실 고지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
관리 및 감독 책임 | 책임 위탁자 책임 (위탁자와 같은 소속으로 간주) |
제공받는자 책임 (제공한 자의 소속이 아님) |
손해배상 책임 | 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부담) | 제공받는 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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