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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이용 VS 제공

◎ 개인정보 이용 VS 제공

-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포함) 및 정보주체(정보주체 대리인 포함) 외의 제3자에게 개인 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법률 제26조 법률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사업제휴, 마케팅 업무 위탁
이전항목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안)
정보주체가 사전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방법 위탁사실 공개
※마케팅 위탁의 경우 위탁사실 고지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 및 감독 책임 책임 위탁자 책임
(위탁자와 같은 소속으로 간주)
제공받는자 책임
(제공한 자의 소속이 아님)
손해배상 책임 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부담) 제공받는 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