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최근 지문·홍채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및 음성 기반의 AI 비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식별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체인식 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위의 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사항(2020.08 개정)을 반영하고,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12)을 수정·보완하여, 2021년 9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함. 💡 생체정보?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