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제공자는 별도의 특례규정 존재
(특례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기준 | 내용 | 비고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
- |
정보주체 동의 예외 조건 (추가 이용ㆍ 제공 조건) |
1.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존재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 처리방침에 공개 - CPO 점검 |
동의 시 별도 표시 항목 | 1. 마케팅 이용 사실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받는) 목적 |
-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조건 |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목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함 |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조건 |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조건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 불가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조건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
- 정보주체 /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땐 제외 - 목적 외 이용을 한 날부터 30일 내, 10일 이상 게재 |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5번부터는 공공기관만 해당 | |
제3자 제공 조건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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