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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적용 기준_(1)

※ 정보통신제공자는 별도의 특례규정 존재

(특례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기준 내용 비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
정보주체 동의 예외 조건
(추가 이용ㆍ 제공 조건)
1.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존재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처리방침에 공개
- CPO 점검
동의 시 별도 표시 항목 1. 마케팅 이용 사실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받는) 목적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조건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목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함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조건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필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조건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 불가
목적 외 이용ㆍ제공 조건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 정보주체 /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땐 제외

- 목적 외 이용을 한 날부터 30일 내, 10일 이상 게재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번부터는 공공기관만 해당
제3자 제공 조건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소통 불가/주소불명 등의 상황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